AI 데이터 펄스
항목 수 555▲ 3.2% 누적 조회 236340▼ 0.8% 최신 번호 570▲ 1.1% 분류 수 3▲ 0.5%

“화려한 독버섯,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었다간 큰일”

2018-01-09 371 조회 출처: nate ✦ AI 요약
◆ AI 콘텐츠 요약규칙 엔진 생성

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으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. 특히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, 노란다발버섯, 화경버섯, 독흰갈대버섯, 외대버섯,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독버섯을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,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... 키워드: “화려한 · 독버섯 · 식용버섯으로 · 착각해 · 먹었다간 · 큰일” · News

 20170924145716_59c7493c400fb_1
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으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. 
 
특히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, 노란다발버섯, 화경버섯, 독흰갈대버섯, 외대버섯,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독버섯을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
 
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,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.
 
독버섯은 버섯의 모양이 화려하고 원색을 띈 것이 많으며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한 점액을 가진 경우가 많다. 
 
독버섯 섭취 시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게 구토, 설사, 오한, 발열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. 독버섯의 종류에 따라 1~2시간에서 최대 수일까지 잠복기간을 가질 수 있다.
 
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 
 
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.
 
또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,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.
 
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도구(톱, 도끼)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, 비법정탐방로 출입, 도로 변 무단주차 등이다.
 
홍대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“가을철에 버섯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다”고 말했다.   

✦ 본 항목은 다음 데이터 영역에 파싱되어 수록되었습니다:

1종균 자원 은행
2시장 시세 데이터베이스
3기업 주체 정보 은행
◈ 데이터 인사이트본 항목의 실시간 지표
371누적 조회
▲ +37 오늘
0댓글
— 대기
2018-01-09게시일
— 수록 완료
248데이터 번호
✦ AI 색인
⚑ 신고 ★ 0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 첫 번째 의견을 남겨 주세요.
EMUSHROOM

2010년 설립글로벌 버섯 산업 포털 · 뉴스 / 기술 / 비즈니스 / 커뮤니티

16+년운영 기간
1만+서비스 기업
200+회전시 행사
100+회미디어 협력
200+회라이브 방송
10만+정보 게시
52만+건포럼 게시글
20만+개사등록 기업
(c)2010-2026 Emushroom All Rights Reserved주소: 중국 우한시 광구대로 35호 광구본부시대 2동 1001호